Tuesday, April 4, 2017

경북대 선행 금지법 위반

경북대가 2016학년도 대학입시 논술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선행출제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안 제출 요구를 받았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북대를 비롯한 12개 위반 대학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또다시 선행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안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조만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논술고사를 시행한 30개 대학(분교 포함)의 710개 문항을 대상으로 4∼7월 1차 조사를 거쳐 최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12개 위반 대학을 확정했다. 출제문항 분석결과 전체 논술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7.7%였으며 수학은 10.8%, 과학은 9.2%로 나타났다. 인문·사회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위반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33%인 경북대였고, 이어 연세대 원주캠퍼스(31%), 한양대 에리카캠퍼스(30%), 부산대(30%)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10조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게 돼 있다. 이들 대학이 2017학년도 입시에서도 또다시 선행출제를 할 경우, 정원의 5%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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